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국적표시법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인터넷에서 댓글 등의 매개수단[* 법률안은 "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"이라 표현하고, 이를 "댓글 등"이라 부른다.] 이용자의 접속기록과 댓글 등의 내용을 수집·보관하여 [[대한민국 정부]][* 주무관청은 [[과학기술정보통신부]].]에 제출하도록 강제하여, 해당 기능을 쓴 모든 사람들의 접속국가를 강제 공개[* 법률안은 이를 "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접속지 기준 국적 등 표시"라 한다.]시키는 법률안이다. [[인터넷 준실명제]]에 이은 [[인터넷 실명제]]의 파생 법률안이다.[* 3개의 법안 모두 적용 대상 웹사이트 기준이 "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대통령령 이상"으로 똑같으며, 모두 인터넷의 익명성을 훼손하고 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